법률
중학교 교권침해로 선도위원회가 열렸는데 이와관련하여서 질문드립니다
어떤 학생이 선생님의 얼굴로
합성사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본 학생들은 선생님이 아닌 다른 친구가 그 사진에 합성된 줄 알고 사진을 보았는데 그때서야 그 사진에 선생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다른 선생님께 알리려고했다가 그 학생이 자수를
하여서 사진을 본 학생들이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진을 본 학생들이
선도위원회로 가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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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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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사진을 봤다는 것만으로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전혀 책임이 인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처벌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