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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딱따구리145
유망한딱따구리14523.09.11

중학교 교권침해로 선도위원회가 열렸는데 이와관련하여서 질문드립니다

어떤 학생이 선생님의 얼굴로

합성사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본 학생들은 선생님이 아닌 다른 친구가 그 사진에 합성된 줄 알고 사진을 보았는데 그때서야 그 사진에 선생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다른 선생님께 알리려고했다가 그 학생이 자수를

하여서 사진을 본 학생들이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진을 본 학생들이

선도위원회로 가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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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사진을 봤다는 것만으로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전혀 책임이 인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처벌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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