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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베짱이82
찬란한베짱이8223.12.10

학교 조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저는 현재 A학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A학교의 a부서에서 1년간 계약직으로 일했고 곧 계약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해서 다른 회사에서 취업하려고 취준중에

A학교의 b부서에서 2024년 1월 2일부터 1년간 계약직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서에서의 계약만료 후, 바로 b부서에서 근무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질문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A학교의 a부서에서 1년 계약직만료후, 바로 A학교의 b부서에서 1년 근무를 하게되면,

a부서에서의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2. 2023년 계약만료 건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2024년 계약만료가 되면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3. 부서만 다를 뿐, 같은 학교여서 a부서에서의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고 b부서에서의 계약만료 후, b부서에서의 1년 계약만료 실업급여만 신청할 수 있는가?

4. a부서, b부서 계약직을 모두 끝내고 2년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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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만약 b부서에서 일을 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2. 23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고 이후 취업한 상태에서 다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최종적으로 b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a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하여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일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법에 따라 1년이상이면 150일치

    3년이상이면 18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나 2년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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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4.1.2.에 재취업하여 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설사, 2024.1.1.자 근로관계계 종료에 따른 구직급여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취업한 기간에 중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거나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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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2023년 계약만료 후 곧바로 2024년도에 재고용이 되므로 2023년 계약만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3.맞습니다.

    4.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수급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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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부서에서 계약만료후 바로 b에서 1년 근무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기간에 받습니다.

    b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1년치 실업급여 2년치 실업급여가 따로 있는게 아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똑같이 수급기간은 15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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