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실금(N393)과 질벽봉합술(N816) 수술을 함께 받아 우체국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더니 카톡으로 약관에 따라 부지급한다하여 직접 전화했더니 질벽봉합술은 검토해 보겠으나 입원비에 대해선 아닌 것 같다 하네요. 주사비나 그런 건 잘모르겠고 요실금이 실손 면책사항이면 입원비 지급도 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실금은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해도 요실금수술로 수술이 필요했다면 질벽보합술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수술로 인정한다면 보험사에서는 통원으로보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부분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고 증권을 보셔야 좀더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은 유사보험사로 판매상품적용을 자체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일반 보험사와 다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실금 입원,치료, 수술,등실손보험면책사유시 보험금지급이 되지를않습니다
약관상보상하지않는손해 포합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대게 질병입원일당은 요실금 입원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습니다.
상세 내역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실금 시술비가
면책이면 그와 관계되는 모든 비용도 실손의료비보험 처리는 안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실금은 실손보험에서 면책사항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질병입원일당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