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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잘못된 도로표지판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관리하는 관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도로표지판이 잘못 설치되어 있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관리하는 관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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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1.0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관리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 표지판의 오기 등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개별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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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 설치된 도로표지판이 사고에 관여했다면, 이를 관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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