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이라 함은 해악의 고지 등을 통하여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전화에 대해서 녹취록 등이 있다면 죽인다는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 등을 받는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모욕은 1대1 전화 통화 등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바로 모욕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녹취록 등의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청에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