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곰살맞은오소리124
곰살맞은오소리12424.04.01

전화로 폭언 했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저한테 전화해서 수차례(5회 그이후 오는 전화는 받지않고 있음) 폭언을 한적이 있고, 죽여버리겠다 찾아가서 패버리겠다등 협박성 발언도 한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서 지속적으로 전화가 오는데 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연락을 하지말라고 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전화를 해서 폭언을 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하여 위와 같은 발언내용을 하고 있다면 협박죄 또는 스토킹첩러법위반으로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그러한 협박성 발언을 계속하고 전화를 계속하여 건다면 협박죄뿐만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법 제283조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죽여버리겠다", "찾아가서 패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어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범죄의 심각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속적인 전화 행위 자체도 원하지 않는 접근에 해당하므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