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법 제283조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죽여버리겠다", "찾아가서 패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어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범죄의 심각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속적인 전화 행위 자체도 원하지 않는 접근에 해당하므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