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100억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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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6

미성년자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6세 13세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어렸을때 부터 매달 조금씩 아이들 통장으로 돈을 입금 해주고 명절에 용돈을 받으면 통장에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2년전쯤 그돈이 400만원 600만원이 되어서 아이엄마 통장으로 출금했다가 아이들 증권통장에 넣었습니다.

이돈을 제가 좀 굴려 줘야겠다는생각으로 200~300원씩 제 계좌로 입금했다가 수익이 나면 다시 200~300만원씩 아이들 증권계좌에 입금하길를 수차례 했습니다.

이러면 처음 들어간 돈만 증여로 잡히나요? 아님 넣다뺐다 한 금액이 전부 증여로 잡히나요?

대충 계산하기로는 넣가뺐다 금액중 입금합계만 1200만원정도이고 다른 계좌에 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합쳐서 1600만원 정도이고 매달 앞으로 성인 될때까지 용돈으로 넣어줘도2000만원은 넘지 않을것 같은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큰금액은 증여로 잡힌다는데 그 기준 금액이 얼마일까요?

또 한가지 미성년자까지 2천만원, 성년은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작년에 미성년자여서 2000만원 증여를하고 올해 성년이 되면 3000만원 증여가 가능하나요?아님 5000만원 증여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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