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6세 13세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어렸을때 부터 매달 조금씩 아이들 통장으로 돈을 입금 해주고 명절에 용돈을 받으면 통장에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2년전쯤 그돈이 400만원 600만원이 되어서 아이엄마 통장으로 출금했다가 아이들 증권통장에 넣었습니다.
이돈을 제가 좀 굴려 줘야겠다는생각으로 200~300원씩 제 계좌로 입금했다가 수익이 나면 다시 200~300만원씩 아이들 증권계좌에 입금하길를 수차례 했습니다.
이러면 처음 들어간 돈만 증여로 잡히나요? 아님 넣다뺐다 한 금액이 전부 증여로 잡히나요?
대충 계산하기로는 넣가뺐다 금액중 입금합계만 1200만원정도이고 다른 계좌에 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합쳐서 1600만원 정도이고 매달 앞으로 성인 될때까지 용돈으로 넣어줘도2000만원은 넘지 않을것 같은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큰금액은 증여로 잡힌다는데 그 기준 금액이 얼마일까요?
또 한가지 미성년자까지 2천만원, 성년은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작년에 미성년자여서 2000만원 증여를하고 올해 성년이 되면 3000만원 증여가 가능하나요?아님 5000만원 증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천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넘은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할수있습니다.
증여한부분과 투자수익이 명확하게 구분되지않으면 과세관청에서 임의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증여부분을 분명히 신고하기를 권장하는것입니다. (그래야 이익은 증여세과세되지않으므로)
성년이되면 추가로 3천만원 공제가능합니다. 성인이된 시점에 과거 10년간 5천만원공제가 가능하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서로 이체한 금액은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2. 올해 성년이 될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에서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10년이내 2천만원의 증여내역이 있다면 3천만원만 증여 가능합니다. 과거 10년의 증여내역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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