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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박쥐178

고운박쥐178

주차된 차량, 사고를 당했는데 감각상각비

제가 주차된 차량이었는데 차량이 뒤를 박아서, 앞범퍼와 옆에를 통째로 갈아야한다는데, 감각상각비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보험처리는 받았는데, 별도로 또 청구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에서 보험처리시 감가상각비용의 보상은

    1. 사고시 출고된지 5년이내의 자동일 것

    2.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의 20%를 초과 할 것

      상기 조건에 부합되면 수리비의 일정비율(10-20%)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조건에 부합되는지 체크하시고 부합된다면 담당자에게 이야기 하시면 보상하게 됩니다.

  • 차량의 사고로 인한 감가 상각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의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을 하게 되며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에 한하여 보상이 되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여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출고년차를 확인하고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였는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고한지 1년 이내인 경우 수리비의 20%, 2년 이내인 경우 수리비이 15%, 2년 초과 5년 이내인 경우 수리비의 10%가 차량 시세하락 손해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