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끝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수사에 의문점이 많아 이의제기와 함께 탄원서를 넣어야하나요 진정서를 넣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에 대한 의문점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의견서 제목으로 서면을 작성하여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이라면 의견서를 첨부하시면 될 것이고 피해자인 사건이라면 탄원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