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의자(모욕)로 검찰송치되었습니다. 담당검사에게 의견서나 탄원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의견서나 탄원서의 경우 검사가 직접 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