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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고려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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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견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제가 피의자(모욕)로 검찰송치되었습니다. 담당검사에게 의견서나 탄원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의견서나 탄원서의 경우 검사가 직접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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