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의자(모욕)로 검찰송치되었습니다. 담당검사에게 의견서나 탄원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의견서나 탄원서의 경우 검사가 직접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은 의견서를 제출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내용 확인을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 등의 서류를 확인한 후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입증 자료를 붙인 피의자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해 두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기 전이라면 의견서 등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담당검사실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피의자인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검사에 대하여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방어 논리와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의견서나 탄원서를 작성하여 해당 검찰청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하면 담당검사가 직접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의 피의자이므로 당연히 의견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의견서든 탄원서든 제목이나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니
필요한 내용들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