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계산으로 통상임금 책정 문의 합니다
고정적 식대 20만원씩 받습니다
고정적 식대도 통상임금 포함이 맞나요?
상여금을 받는데
여름휴가, 설날, 추석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세후금액에 10%를 지급하는데
예를들어 설날 지급하고 2,3,4,5,6월 매월 급여에서 10%의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이 있기때문에 매월 받는 급여가 다릅니다
이 경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10%를 제외하고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20만원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상여금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지만 통상 회사규정에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식대가 별도 요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이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와 상여금 등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전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상여금의 경우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