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비용계산이 맞는지 다시 한번 문의합니다.??
제가 문의한글이 수정이 안되어 다시한번 문의합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서에는 월~금까지
오후7시부터 11시까지 시급 93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월~목까지 일하고 추가로 토요일에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9300x4= 37,200원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시간. 야간수당 포함이라고 했으니까27900+13950=41850/4=10460원씩 지급되어야 맞는거 같은데....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월~목요일에 근무한것에 대해서만 지급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또한 27300원인가로 계산해 줬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에는 없지만 토요일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6시간에서~8시간정도요.
휴일근무인 토요일에는 1.5배에 해당하는 시급을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곳은 정규직 알바등 직원이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월~목에 대해서 27900+13950=41850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월~목에 대한것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다 보입니다. 토요일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토요일의 근무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포괄임금계약으로서 문제가 있으므로 시급 9,300원으로 보고 야간근로시간 가산까지 하면 하루에 9,300×4.5=41,850원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설사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하루에 8,590×4.5=38,655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9,300×4=37,200원이 타당한 금액이라고 보나, 설사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으로서 최소한 8,590×4=34,360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 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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