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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계속 법원 서류 송달 거부할 경우

안녕하세요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계속 법원 서류 송달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피고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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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법원 서류 송달을 거부하더라도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선,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소지에 없거나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 명령을 내리고,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확인한 후 다시 소장을 송달합니다.

    만약, 피고가 계속해서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공시송달을 결정합니다. 공시 송달은 피고가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친생자 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피고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친생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형 검사나 출생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고, 법원에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나 감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법원 서류 송달을 거부하거나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원고는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친생자 관계를 입증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