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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흰죽지29
반반한흰죽지2921.12.23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피보험자 보장 범위 관련.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보장 범위는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부모, 배우자 부모 등이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만약 제가 횡단보도 건너다가 오토바이에 치었을때, 아버지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보장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P.S : 세대주는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보장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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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피보험자는 알고 계신것처럼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및 그 부모, 자녀 등 입니다.

    자녀분이 횡단보도에서 무보험 사고를 당한 경우 본인뿐 아니라 부모, 자녀의 자동차 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피보험자 범위는 질문하신 것과 같고

    이는 차량을 탑승 여부 같이 동거 여부등은 불문하고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친족이며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오토바이에 치인 경우 오토바이가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아버지가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가입 되어 있는 경우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제가 횡단보도 건너다가 오토바이에 치었을때, 아버지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보장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경우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하는 등의 조건 없이 법률상 부모님이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가입하신 자동차종합보험 무보험차상해담보의 피보험자 범위에 질문자 님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로 해당 합니다. 아버지와 세대 분리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의 피보험자 범위에 위 사람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맞으며,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을 요하지 않고, 동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위 사고에 있어 아버지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