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버지가 친부가 아니고 계부이고(혼인신고는 하셨습니다) 자동차보험이 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돼있어 보험사에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는건가요??
: 무보험차 상해의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에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
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명피보험자(계부) 그 배우자(모)의 자녀(질문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부부한정특약의 내용은 기명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님이 해당 운전한 차량이 계부의 차량이 아니라면 보상이 됩니다.
님의 질문내용에는 상기의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하며,
그외의 무보험차상해담보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