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자동차보험이 가족한정이 아니더라도 제가 무보험차상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중에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과실은 100:0으로 저에게 과실이 없는 상태이고
제가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아버지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친부가 아니고 계부이고(혼인신고는 하셨습니다) 자동차보험이 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돼있어 보험사에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는건가요??
혹시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계속 보상 안된다고만 얘기하는 보험사측에 제가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과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다고 한 이유에 대해 좀 더 명확히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사고 당시 운전했던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귀하 운전 차량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가입되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귀하 운전 차량의 소유자가 계부님이고 귀하의 과실이 제로이라면
계부님 차량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버지가 친부가 아니고 계부이고(혼인신고는 하셨습니다) 자동차보험이 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돼있어 보험사에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는건가요??
: 무보험차 상해의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에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
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명피보험자(계부) 그 배우자(모)의 자녀(질문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부부한정특약의 내용은 기명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님이 해당 운전한 차량이 계부의 차량이 아니라면 보상이 됩니다.
님의 질문내용에는 상기의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하며,
그외의 무보험차상해담보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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