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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반달곰186
깨끗한반달곰18623.05.04

부모님 자동차보험이 가족한정이 아니더라도 제가 무보험차상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중에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과실은 100:0으로 저에게 과실이 없는 상태이고
제가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아버지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친부가 아니고 계부이고(혼인신고는 하셨습니다) 자동차보험이 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돼있어 보험사에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는건가요??

혹시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계속 보상 안된다고만 얘기하는 보험사측에 제가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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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과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다고 한 이유에 대해 좀 더 명확히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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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사고 당시 운전했던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귀하 운전 차량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가입되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귀하 운전 차량의 소유자가 계부님이고 귀하의 과실이 제로이라면

    계부님 차량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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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버지가 친부가 아니고 계부이고(혼인신고는 하셨습니다) 자동차보험이 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돼있어 보험사에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는건가요??

    : 무보험차 상해의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에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

    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명피보험자(계부) 그 배우자(모)의 자녀(질문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부부한정특약의 내용은 기명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님이 해당 운전한 차량이 계부의 차량이 아니라면 보상이 됩니다.

    님의 질문내용에는 상기의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하며,

    그외의 무보험차상해담보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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