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원비 연말정산 및 교육비 공제 관련 여쭤봅니다
자녀가 중학생인데 보습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오곤 합니다. 이 경우에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학원비 이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 답변 미리 감솨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설 학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이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원수강료 및 체육시설교습비는 교육비 공제로서 가능하지만, 초중고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방과후 학습 비용이나 교복 구입비 등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참고로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을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