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중학생인데 보습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오곤 합니다. 이 경우에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학원비 이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 답변 미리 감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