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설 학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이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원수강료 및 체육시설교습비는 교육비 공제로서 가능하지만, 초중고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방과후 학습 비용이나 교복 구입비 등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참고로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을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