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계좌이체할 시 나중에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여. 증여세라는 게 가족들한테 재산을 일정 금액이상을 주었을 때 발생한다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여 혹시 가족간의 계좌이체할 시 나중에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궁금하네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현금을 증여하는 것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따라서,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왔을 경우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재산공제를 벗어나는 이체금액인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과 함께 가산세의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1. 계좌이체가 증여 목적이고 증여재산공제액 이상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계좌이체가 차용 거래이고 해당 거래를 증빙할 수 있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 거래라고 하더라도 차용증과 정기적인 원금 및 이자비용 지급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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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진납세하지 않는다면 '걸리지만 않으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일은 없겠지만
한 3,4년 지나서 추징을 당할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단순한 계좌이체만으로
증여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좌이체가
소유권의 이전이 아닌 단순한 이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서류 등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것이 증여 목적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중자)는
계좌에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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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에게 무상으로 계좌이체를 받고 상환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실상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원칙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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