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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19

가족간의 계좌이체할 시 나중에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여. 증여세라는 게 가족들한테 재산을 일정 금액이상을 주었을 때 발생한다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여 혹시 가족간의 계좌이체할 시 나중에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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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현금을 증여하는 것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따라서,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왔을 경우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재산공제를 벗어나는 이체금액인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과 함께 가산세의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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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1. 계좌이체가 증여 목적이고 증여재산공제액 이상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계좌이체가 차용 거래이고 해당 거래를 증빙할 수 있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 거래라고 하더라도 차용증과 정기적인 원금 및 이자비용 지급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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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진납세하지 않는다면 '걸리지만 않으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일은 없겠지만

    한 3,4년 지나서 추징을 당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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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단순한 계좌이체만으로

    증여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좌이체가

    소유권의 이전이 아닌 단순한 이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서류 등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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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것이 증여 목적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중자)는

    계좌에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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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에게 무상으로 계좌이체를 받고 상환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실상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원칙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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