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것이 증여 목적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중자)는
계좌에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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