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통장에 있는돈을 아내앞으로 정기예긍 해놓으려고하는데 그것도 증여로보나요 몇년간 돈거래도 증여세로 되나요? 궁금합니다. 부부간 통장거래도 증여로보는지 궁금합니다 답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부부간의 통장거래도 증여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6억까지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신다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최대 6억까지 비과세 입니다.
부부간 이체되는 금원들 역시 증여로 볼 수 있는데, 당장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부 중 한사람이 망자가 되었을때 10년간 이체 내역에 대해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여인지 아닌지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