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힘찬오징어135
힘찬오징어135
21.11.08

부부간 증여세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나요?

남편통장에 있는돈을 아내앞으로 정기예긍 해놓으려고하는데 그것도 증여로보나요 몇년간 돈거래도 증여세로 되나요? 궁금합니다. 부부간 통장거래도 증여로보는지 궁금합니다 답좀부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훈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상훈 공인중개사
    21.11.10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부부간의 통장거래도 증여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6억까지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신다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최대 6억까지 비과세 입니다.

    부부간 이체되는 금원들 역시 증여로 볼 수 있는데, 당장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부 중 한사람이 망자가 되었을때 10년간 이체 내역에 대해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여인지 아닌지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