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세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나요?
남편통장에 있는돈을 아내앞으로 정기예긍 해놓으려고하는데 그것도 증여로보나요 몇년간 돈거래도 증여세로 되나요? 궁금합니다. 부부간 통장거래도 증여로보는지 궁금합니다 답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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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부부간의 통장거래도 증여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6억까지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신다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최대 6억까지 비과세 입니다.
부부간 이체되는 금원들 역시 증여로 볼 수 있는데, 당장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부 중 한사람이 망자가 되었을때 10년간 이체 내역에 대해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여인지 아닌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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