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하여 2년 더 살수 있나요?
현 시점에서 22년 4월6일이 계약기간 종료입니다.
집 주인이 부동산에 매매를 놓았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를 하면 2년 더 살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계약갱신 청구(요구)를 할 수 있지만 새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비워줘야겠죠?
3. 근데 등기가 22년 3월6일 이후되면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갱신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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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매여부와 상관없이 새로운 집주인인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시점에서 직접 입주를 하거나 직계비속이 입주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없고 이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정히 행사한 경우 포괄적으로 그 지위가 신규 임대인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2년도 살 수 있습니다.
2. 네. 임대인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3.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 갱신청구를 할 수 있는바, 해당 기간 내 갱신거절의 사유가 없다면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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