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2년도 살 수 있습니다.
2. 네. 임대인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3.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 갱신청구를 할 수 있는바, 해당 기간 내 갱신거절의 사유가 없다면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