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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레아172
굉장한레아17221.06.29

전세 계약 갱신하여 2년 더 살수 있나요?

현 시점에서 22년 4월6일이 계약기간 종료입니다.

집 주인이 부동산에 매매를 놓았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를 하면 2년 더 살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계약갱신 청구(요구)를 할 수 있지만 새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비워줘야겠죠?

3. 근데 등기가 22년 3월6일 이후되면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갱신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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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매여부와 상관없이 새로운 집주인인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시점에서 직접 입주를 하거나 직계비속이 입주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없고 이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정히 행사한 경우 포괄적으로 그 지위가 신규 임대인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2년도 살 수 있습니다.

    2. 네. 임대인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3.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 갱신청구를 할 수 있는바, 해당 기간 내 갱신거절의 사유가 없다면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