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후 강제집행방법 문의드립니다.
전자소송 후 강제집행방법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외한이라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부디 소중한 지식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결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2,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2.8.부터 2023.6.14.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질문]
1. 받아야 할 돈
2,670,000의 0.25%(연 5%의 반) + 1% (1개월 지남) + 소송비용 56,000원의 20%
총 2,670,000 + 6,675 + 26,700 + 11,200 = 2,714,575원 받으면 되나요?
2. 돈 받는 방법
1) 피고에게 판결정본 송달되었습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제가 돈을 보내라고 말을 해야 하나요?
2) 제가 아는 것은 피고의 주소와 개인 사업체입니다.
이것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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