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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왕나비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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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전자소송을 승소할수있을까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전자소송을 준비중인데 승소할수있을까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전자소송:임대차보증금

청구취지: 1.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원고는 피고와 2020. 10. 25. 아래의 내용과 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a.임대목적물: 주소

b.임대차 기간: 날짜 (2년간)

c.임대차보증금:90,000,000원(전세금)

2.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2021년 5월 경 임차목적물의 벽 균열에 의한 누수가 되는 것을 발견하고

누수가 되는 것을 임대인인 피고에게 알리고 집 상태를 보여드렸습니다.

누수가 심해 도저히 점유, 수익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2021년 6월 22일 벽균열에 의한 누수로 인해, 우선 이사를 하기로하고 전세보증금은 수리 후, 임대가 나간후에 돌려주기로 쌍방합의를 했습니다.

2021년 7월 4일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인 피고에게 반환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인 피고는 합의한 내용처럼 수리를 하지않고 시간만 질질 끌면서 임차목적물을 방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9월달까지는 수리해서 임대를 내놓으라고 부탁했지만 임대인인 피고는 알겠다고 대답만하고 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않았으며 돈이 없다면서 수리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기존 보다 높게 올려 받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내용 증명서를 통해 누수가 발생한 후 그 원인을 찾아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수로 인한 피해 범위가 넓어지고 도저히 점유, 수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원고가 이사를 하면서 재산상의 손해로 이어지고 있어 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계약 해지를 통보하니 1개월 뒤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인 피고는 답장을 하지않고 무시하였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 입니다.

증거물

1.전세계약서

2.합의서 (내용:벽균열에 의한 누수로 인해, 우선 이사를 하기로하고 전세보증금은 수리 후, 임대가 나간후에 돌려주기로 쌍방합의를 합니다.)

3.임대인이 수리를 안해주겠다고 한 녹취록

4.누수 사진

5.내용증명서 (내용:이에 원고는 내용 증명서를 통해 누수가 발생한 후 그 원인을 찾아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수로 인한 피해 범위가 넓어지고 도저히 점유, 수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원고가 이사를 하면서 재산상의 손해로 이어지고 있어 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계약 해지를 통보하니 1개월 뒤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

이정도면 승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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