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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21.12.01

전자소송을 승소할수있을까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전자소송을 준비중인데 승소할수있을까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전자소송:임대차보증금

청구취지: 1.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원고는 피고와 2020. 10. 25. 아래의 내용과 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a.임대목적물: 주소

b.임대차 기간: 날짜 (2년간)

c.임대차보증금:90,000,000원(전세금)

2.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2021년 5월 경 임차목적물의 벽 균열에 의한 누수가 되는 것을 발견하고

누수가 되는 것을 임대인인 피고에게 알리고 집 상태를 보여드렸습니다.

누수가 심해 도저히 점유, 수익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2021년 6월 22일 벽균열에 의한 누수로 인해, 우선 이사를 하기로하고 전세보증금은 수리 후, 임대가 나간후에 돌려주기로 쌍방합의를 했습니다.

2021년 7월 4일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인 피고에게 반환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인 피고는 합의한 내용처럼 수리를 하지않고 시간만 질질 끌면서 임차목적물을 방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9월달까지는 수리해서 임대를 내놓으라고 부탁했지만 임대인인 피고는 알겠다고 대답만하고 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않았으며 돈이 없다면서 수리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기존 보다 높게 올려 받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내용 증명서를 통해 누수가 발생한 후 그 원인을 찾아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수로 인한 피해 범위가 넓어지고 도저히 점유, 수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원고가 이사를 하면서 재산상의 손해로 이어지고 있어 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계약 해지를 통보하니 1개월 뒤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인 피고는 답장을 하지않고 무시하였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 입니다.

증거물

1.전세계약서

2.합의서 (내용:벽균열에 의한 누수로 인해, 우선 이사를 하기로하고 전세보증금은 수리 후, 임대가 나간후에 돌려주기로 쌍방합의를 합니다.)

3.임대인이 수리를 안해주겠다고 한 녹취록

4.누수 사진

5.내용증명서 (내용:이에 원고는 내용 증명서를 통해 누수가 발생한 후 그 원인을 찾아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수로 인한 피해 범위가 넓어지고 도저히 점유, 수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원고가 이사를 하면서 재산상의 손해로 이어지고 있어 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계약 해지를 통보하니 1개월 뒤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

이정도면 승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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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질문주시는 사항만으로 승소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케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해태한 경우 계약해제 및 보증금반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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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집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증명가능하면 일응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임대가 나간 후 돌려주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법적인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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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승소를 장담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임대차계약해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고,

    그렇다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임대인의 누수로 인한 계약해지 불가 및 보증금 반환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론적으로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유형의 소송에서는 소제기전 임대인의 다른 재산 등에 대해서 가압류의 보전조치를 해두고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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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의 승소가능성은 소장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피고측의 답변서 내용을 보고 이에 대한 반박이 있다면 재반박이 가능한지 여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소장내용만 본다는 전제하에, 별다른 반박이 없는한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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