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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참고래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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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민사소송 판결 선고 후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판결문에 언제 어떻게 지급하라고는 나와있지 않아서요.

직접 피고에게 연락을 해서 받아도 되는지, 아님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액이라 판결문은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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