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백만원과이에대한 7월 8일 부터 다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남머지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2/3 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 각부담한다 2/3 몇프로지여?
4 재1항은 가집행할수있다
여기서 원고가청구한 소가는 1500백만원 피고가 200백만원만 원고에게지금하면되지요?
여기서 2021년7월8일부터 지연이자도 지급 해야되지여 ?
원고는 2월14일날 판결문을받 다는데여 판결문만받다지 확정은안된죠 2주가지나야지만확정된거죠?
청구취지는 소제기한가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