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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2.02.16

판결문 보는방법쫌 알려주세여 판결문에서 주문이 판결난거죠?

오늘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백만원과이에대한 7월 8일 부터 다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남머지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2/3 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 각부담한다 2/3 몇프로지여?

4 재1항은 가집행할수있다

여기서 원고가청구한 소가는 1500백만원 피고가 200백만원만 원고에게지금하면되지요?

여기서 2021년7월8일부터 지연이자도 지급 해야되지여 ?

원고는 2월14일날 판결문을받 다는데여 판결문만받다지 확정은안된죠 2주가지나야지만확정된거죠?

청구취지는 소제기한가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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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백만원이 2백만원을 뜻하는 것이 맞다면, 2백만원 등을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청구취지는 소를 제기한 소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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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1천5백만원 중 200만원 범위만 인정 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대법원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비용을 피고가 약 66% 부담하게 됩니다. 송달 받은 날로 부터 2주간 이내에 불복하여 원고나 피고 모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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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만원과 그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12%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되시며 항소기간이 도과하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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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200만원 및 2021. 7. 8.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2주가 지나야만 확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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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제시기 청구한 내용이며

    판결문에서는 주문을 보시면 됩니다.

    주문 내용대로 판결이 선고된 것이며,

    항소하지 않고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나가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판결주문의 내용대로

    2백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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