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해지후 재가입시 공백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월31일 퇴사후 2월1일 다른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그러면서 2월4일 현재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됐는데요.

현재 회사에서 아직 신고가 안되서그런거 같은데,

4대보험에 다시 가입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돼있던거는 다 직장가입자로 들어가게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입사 날짜로 신고 하면, 그날로 부터 지역가입자 에서 직장가입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백기간에 상관없이 회사에 입사하시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월별 청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2월 1일에 대한 기준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어 지역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월에 새직장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신고를 하면 3월부터는 직장보험료가 차감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에 다시 취직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직장의료보험으로

      들어가게 된다는점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월31일 퇴사후 2월1일 다른회사로 이직 하시고 2월 4일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으시면

      회사에서 서류 제출해서 신고하시면 바로 직장인가입자로 바뀌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취업을 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됩니다

      회사에서 신고하는 거고요

      자동입니다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