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5.31일자로 퇴사한다고 했는데, 퇴사전 기간 동안 다른 부서에 뜬 공고를 보고 합격을 하여 6.1일자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이건 상실 신고했다가 다시 가입을 해야하나요...?
아님 인사발령을 전보로 내고 계속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고 재입사할지 또는 전보발령을 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정하거나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만일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상실신고와 취득신고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 후 재입사이기때문에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보 등의 인사조치는 아니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퇴사의사를 통보하였고 다른 부서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평가가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실신고 이후 재취득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부서 이동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계속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식적인 입사절차를 거쳐 다른 부서로 입사했다면 퇴사 후 재입사로 보아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퇴사 후 재입사이기 때문에 상실처리 후 재취득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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