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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바다매76
꽃다운바다매7622.03.10

퇴사 후 4대보험은 언제쯤 탈퇴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퇴사하고나면 4대보험 가입된게 언제쯤 탈퇴되나요? 회사가 신고하고나면 바로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새직장으로 이직했는데 아직 가입되어있다면 어떻게 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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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한(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일이 이직할 회사의 입사일 이후가 아니라면 4대보험 취득과 관련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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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실신고의 법정 기한 내에 사용자가 상실신고를 진행할 것 입니다.

    • 중복가입 문제는 상실신고를 한 날짜보다는 상실일을 언제로 상실신고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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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는 입/퇴사월의 다음 달 15일까지하면 되고, 이 때 퇴사일은 신고기한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실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가 되면,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은 새 직장 이직시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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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은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상실 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이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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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를 퇴사하고나면 4대보험 가입된게 언제쯤 탈퇴되나요? 회사가 신고하고나면 바로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새직장으로 이직했는데 아직 가입되어있다면 어떻게 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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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타 직장 이직을 한다고 빨리 신고해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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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상실신고가 완료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업무 처리 속도나 주말이 끼어있는지에 따라 처리되는 날짜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2. 기다리면 통상 기존 직장의 4대보험은 상실신고 처리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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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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