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최초 계약 시 특약사항에 넣은 내용이 있는데본사에서 갱신계약 시 특약사항을 무효화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재갱신 시 특약사항은 보호받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계약관계 이므로, 합의된 내용대로 효력을 가지며, 어떤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계약을 통해 당사자간에 특약사항에 대한 합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의 성격이나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약사항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내용이 갱신전 사항에만 해당하는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새로이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특약사항은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