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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최초 계약 시 특약사항에 넣은 내용이 있는데본사에서 갱신계약 시 특약사항을 무효화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재갱신 시 특약사항은 보호받지 못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계약관계 이므로, 합의된 내용대로 효력을 가지며, 어떤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계약을 통해 당사자간에 특약사항에 대한 합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의 성격이나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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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약사항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내용이 갱신전 사항에만 해당하는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새로이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특약사항은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