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자녀에게 계좌이체 현금 증여세 질문입니다
아이의 돈을 제 통장으로 모으고 있었는데
950정도 되서 아이통장으로 계좌이체 해주려 합니다
이 때 홈텍스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천만원이 넘지 않는데 신고를 해야되나요??
신고를 하게되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첨부를 등록해야 한다는데 아이통장에 찍힌 계좌이체 내역을 등록해야되나요? 은행가서 계좌이체 거래내역을 때어달라 해야된건지 아니면 그냥 통장정리를 해서 사진찍어서 올리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