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현금 증여 신고시 제출서류 중 이체내역제출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신고 시 제출서류중 이체내역이 필요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때
1.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준 이체내역서(출금계좌)
2. 증여받은 자녀계좌의 입금(거래)내역서(입금계좌)
둘중에 하나만 첨부해도 되는것인지요?
1.의 경우는 이체해준 건수가 많아서 준비가 어려울것같고
2.의 경우는 한개 파일로 제출가능하지만 부모가 주었다는것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일시, 보내준 계좌번호와 입금명세('자녀이름+투자'라고 썼습니다) 입금액 정도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녀 명의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사실관계만 확인된다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계좌로 증여받는 경우 자녀의 계좌에 입금된 날이
증여일자에 해당됨으로 부모가 자녀의 계좌에 입금하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이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금 증여건수가 많아 일일이 증여세 신고 납부가 어려운 경우 해당
입금 내역을 금융회사로부터 발급받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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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은행이나 은행 어플 들어가시면 거래확인증 같은 것이 확인이 될겁니다.
송금인이 누구이고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각 건별로 확인이 가능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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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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