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계좌로 증여받는 경우 자녀의 계좌에 입금된 날이
증여일자에 해당됨으로 부모가 자녀의 계좌에 입금하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이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금 증여건수가 많아 일일이 증여세 신고 납부가 어려운 경우 해당
입금 내역을 금융회사로부터 발급받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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