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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4

임대업.. 관리비 문의드립니다!

전세 계약시 관리비가 9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임대업을 냈기 때문에 4만원은 관리비 5만원은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세금에 대해서 세입자들에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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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하고 관리비는 전혀 다른 별도의 문제입니다.

    세입자가 세금을 내는 경우는 없으며, 또한 이 경우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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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비는 말그대로 건물을 관리함에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며,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말씀하시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가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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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는 실제부담자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최종소비자가 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여기서는 임대인)는 임대차용역을 공급받는자(여기서는 임차인)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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