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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4.18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주거용오피스텔을 세를 주고 있고, 주임사를 등록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는데 어떤절차로 하나요?

해당 물건에 대한 대출이자는 경비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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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5월에 홈택스 로그인시 종합소득세 관련 진행 절차가 안내 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해당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며

    이자비용을 반영하기위해서는 간편장부/복식장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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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대상자인 경우에도 실제 경비(대출이자 등)를 반영하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작성 등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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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세액을 계산할 수있으며

    분리과세 시 구청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임대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400만원을 추가공제해주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50%필요경비인정 200만원 추가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외에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거나

    사업에 지출된 비용을 장부기장을 하여 신고할수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장부를 만들어 신고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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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 등 다른 주택임대소득을 합하여 2000만원이 넘어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만약 2000만원 미만이라면 분리과세를 통해 처리가 가능한데, 실제 지출한 경비를 감안하여 신고할지,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비용으로 신고할 지 선택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사항은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쉽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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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및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임대주택에 대하여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주택분 재산세, 감사상각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주택 수선비, 주택 임대차

    중개수수료, 세무신고 및 기장 수수료, 신고 대행수수료, 주택 취득시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조하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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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로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버거울 경우 저같은 세무대리인한테 의뢰하시면 되고요.

    대출이자는 해당 물건에 대한 것이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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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2. 대출이자는 장부에 경비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60%를 경비로 인정받고, 75%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셀프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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