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및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임대주택에 대하여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주택분 재산세, 감사상각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주택 수선비, 주택 임대차
중개수수료, 세무신고 및 기장 수수료, 신고 대행수수료, 주택 취득시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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