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시뻘건치타142
시뻘건치타14222.10.26

중고차 하자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22년 7월에 A상사에 속한 B딜러에게

C상사의 차를 알선받아 탑차를 구매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몇일전

탑차의 윗부분에 사고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탑안에 불이 안들어오고 물이 새고있던것으로 보입니다.


B딜러에게 연락했는데, 번호를 바꾸고 전화를 받지않고

B딜러가 속한 A상사에 연락했더니 해임시켰다며, 문제는 B딜러와 해결하라고 합니다.

알선받아 차를 팔았던 C상사 역시 보증기간이 지났고, 본인들은 법적으로도 해줄게 없다며 B딜러에게 이야기하라고합니다.


알아보니 하자담보책임 이라는게 있다고 하던데,

이경우 해당이 될까요?

어떻게 해결할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대상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물으실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서로 책임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협의에 의한 해결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일환으로 하자보수이행 또는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청구를 하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