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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배고픈파파야

매일배고픈파파야

25.05.27

중고차구매후 인수거부하는방법이 있을까요?

중고차를 구매하고 차량등록증까지 받았습니다..

운행중에 변속슬립현상과 언덕에서도 기어변경이 제대로안되서 뒤로밀렸다가 늦게 속도가 올라가고 엄청 불편한문제가 생겨서 딜러한테 이차 못탄다고 손해보더라도 인수거부하겠다고 이야기한상황인데

딜러가 문제가 있는건 본인이 인정하고 이차를 수리를해서 문제없게 하겠다고 가져간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저한테 팔려고 하는서 같은데..

제가 인수거부하고 제가 낸금액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몇일지나면 1달되는 상황입니다.

괜히 시간끄는거 같기도하고 좋은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차매매

    중고차매매

    25.05.30

    수리가 깨끗하게 되도 타기 싫으신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전화하셔서 진행상황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보통 성능보증으로 수리를 하게 될경우 문제확인 하는시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시간 보험회사에서 승인하는시간 (큰 수리건이면 실사를 나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실수리가 들어가기때문에 원래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리고 성능보는것 공업사 번호를 받으시고 진행상황을 물어보시고 혹시라도 성능보증으로 되지 않아서 유상이지만

    부품만 추가하면 깨끗히 작업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렴하게 수리도 되니까요

  • 안녕하세요. 중고차 구매 후 인수 거부는 특정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같은 경우에 인수 거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검토하세요. 계약서에 우수 거부가 가능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발견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이를 근거로 인수 거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법적 보호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차량의 결함이 심각한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딜러와 협상 딜러와 직접 협의하여 인수 거부 또는 계약 취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