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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꽃무지21
냉정한꽃무지2122.05.28

임금체불건 통장압류후 해야할일?

임금체불로 통장압류중입니다.

일주일지나도 아무른 반응이 없고 이후 절차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다른 압류 가능한지?

자동차 압류도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임금을 빨리 해결할수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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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후 추심명령을 받거나 전부명령을 받아서 채권의 만족을 얻으시면 됩니다. 압류만 하고 채권만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시면 압류를 하신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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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자동으로 변제 되는 것이 아니라 압류 등을 하는 경우 예금 채권에 대한 추심을, 다른 재산 있는 경우라면 경매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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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압류도 가능합니다. 이에는 자동차도 포함됩니다. 통장을 압류했다면 해당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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