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술과 담배는 직구로 수입자체는 가능하지만, 검역이 필요하거나 허가가 있는 자만 수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류의 경우 주세가 붙게 되며, 주세 및 관세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맥주: 관세 30%, 주세 834.4원/리터, 교육세 30%, 부가세 10%
와인, 청주: 관세 15%, 주세 30%, 교육세 30%, 부가세 10%
위스키, 테킬라, 보드카: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
소주, 고량주: 관세 3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
해외 직구시에는 주의 사항 1회 1리터 이하, 150달러 이하에 한하여 면세가 적용되며,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은 면세 범위 내라도 합산 과세되며, 면세 통관 후 타인에게 되파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