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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1

해외 직구로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가능한 건가요?

제가 요즘 궁금한게 한 가지 있는데요 해외 직구로 해서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구매가 가능한가요? 이런 것도 통관심사에 통과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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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blue-check
    남형우 관세사24.03.12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담배와 주류의 경우에도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주류의 경우 1병(1L이하), 담배의 경우 200개피를 자가사용 인정기준으로 보기에 이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두 품목 모두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 및 교육세 또한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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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담배와 술을 직구를 통해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면세 기준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 : 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술 :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통관을 진행해야합니다.

    즉, 면제되는 대상이더라도 목록통관으로 수입을 할 수는 없고 필히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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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주류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ㅇ 다만,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2. 담배

    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ㅇ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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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ㅇ 다만,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즉, 관·부가세는 면세되나 이 경우에도 주세 및 교육세는 부과되며,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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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목적으로 주류나 담배 해외직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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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의 경우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수취하는 담배에 대하여,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고 자가사용인정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①관세와 ②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과세됩니다. 또한 담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또는 면세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①관세, ②부가가치세, ③개별소비세 및 ④담배소비세와 ⑤지방교육세가 과세됩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전자담배 기타유형 110g, 기타담배 250g

    ※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자가사용 목적 등의 화학물질(금지물질, 제한물질)에 대해서 반드시 요건을 득하여야 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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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은 모두 통관 시 심사 됩니다. 수입통관 요건에 부합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면세로 통관 가능합니다.

    주류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1병(1리터 이하)(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담배는 200개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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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술이나 담배를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령상 주류의 경우 1병(1ℓ이하) 담배의 경우 궐련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등의 자가사용기준이 존재합니다.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가 과세되며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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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술과 담배는 인터넷 구매 및 직구가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수입 신고 시 통관이 불허되기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해외 여행 시 일정 한도내에서 반입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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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술과 담배는 직구로 수입자체는 가능하지만, 검역이 필요하거나 허가가 있는 자만 수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류의 경우 주세가 붙게 되며, 주세 및 관세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맥주: 관세 30%, 주세 834.4원/리터, 교육세 30%, 부가세 10%

    와인, 청주: 관세 15%, 주세 30%, 교육세 30%, 부가세 10%

    위스키, 테킬라, 보드카: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

    소주, 고량주: 관세 3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

    해외 직구시에는 주의 사항 1회 1리터 이하, 150달러 이하에 한하여 면세가 적용되며,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은 면세 범위 내라도 합산 과세되며, 면세 통관 후 타인에게 되파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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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목적의 경우 해당 건들도 통관이 가능합니다만 해외직구처럼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관부가세 및 개소세 등을 납부하여야되는바 면세를 받지 않는다면 위스키 기준 1.8배의 세금을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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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가 가능하지만 주류와 담배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범위 내에서만 구매해야 하며,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분류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류 : 1병&1리터 이하이며 미화 150불 초과하면 과세 대상. 다만, 주세와 교육세는 부과됨

    - 담배 : 궐련은 200개비, 엽궐련은 50개비까지만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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