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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4.03.11

해외 직구로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가능한 건가요?

제가 요즘 궁금한게 한 가지 있는데요 해외 직구로 해서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구매가 가능한가요? 이런 것도 통관심사에 통과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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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담배와 주류의 경우에도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주류의 경우 1병(1L이하), 담배의 경우 200개피를 자가사용 인정기준으로 보기에 이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두 품목 모두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 및 교육세 또한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담배와 술을 직구를 통해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면세 기준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 : 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술 :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통관을 진행해야합니다.

    즉, 면제되는 대상이더라도 목록통관으로 수입을 할 수는 없고 필히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주류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ㅇ 다만,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2. 담배

    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ㅇ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ㅇ 다만,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즉, 관·부가세는 면세되나 이 경우에도 주세 및 교육세는 부과되며,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목적으로 주류나 담배 해외직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배의 경우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수취하는 담배에 대하여,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고 자가사용인정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①관세와 ②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과세됩니다. 또한 담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또는 면세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①관세, ②부가가치세, ③개별소비세 및 ④담배소비세와 ⑤지방교육세가 과세됩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전자담배 기타유형 110g, 기타담배 250g

    ※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자가사용 목적 등의 화학물질(금지물질, 제한물질)에 대해서 반드시 요건을 득하여야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은 모두 통관 시 심사 됩니다. 수입통관 요건에 부합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면세로 통관 가능합니다.

    주류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1병(1리터 이하)(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담배는 200개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술이나 담배를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령상 주류의 경우 1병(1ℓ이하) 담배의 경우 궐련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등의 자가사용기준이 존재합니다.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가 과세되며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술과 담배는 인터넷 구매 및 직구가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수입 신고 시 통관이 불허되기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해외 여행 시 일정 한도내에서 반입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술과 담배는 직구로 수입자체는 가능하지만, 검역이 필요하거나 허가가 있는 자만 수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류의 경우 주세가 붙게 되며, 주세 및 관세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맥주: 관세 30%, 주세 834.4원/리터, 교육세 30%, 부가세 10%

    와인, 청주: 관세 15%, 주세 30%, 교육세 30%, 부가세 10%

    위스키, 테킬라, 보드카: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

    소주, 고량주: 관세 3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

    해외 직구시에는 주의 사항 1회 1리터 이하, 150달러 이하에 한하여 면세가 적용되며,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은 면세 범위 내라도 합산 과세되며, 면세 통관 후 타인에게 되파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목적의 경우 해당 건들도 통관이 가능합니다만 해외직구처럼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관부가세 및 개소세 등을 납부하여야되는바 면세를 받지 않는다면 위스키 기준 1.8배의 세금을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가 가능하지만 주류와 담배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범위 내에서만 구매해야 하며,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분류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류 : 1병&1리터 이하이며 미화 150불 초과하면 과세 대상. 다만, 주세와 교육세는 부과됨

    - 담배 : 궐련은 200개비, 엽궐련은 50개비까지만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