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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두견이280
용감한두견이28023.04.26

해외 직구 1년 제한한도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해외 직구를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을 많이 구입하고 있는 편입니다.

1번 물건을 발송할때 USD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구를 진행하고 있는 편인데,

자주 하고 있다고니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1년 제한 한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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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의 특별한 제한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미국에서 수입은 200달러)까지 직구 시 면세가 가능한데, 이것을 악용하여 의도적/고의적/반복적으로 면세 금액 내에서 동일 물품 등을 구매한다면 세관의 의심을 사게 되어 사후 조사 대상에 속할 수도 있으며 조사 결과 고의성 등이 입증되면 그 동안의 수입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추징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1년 제한은 아마도 전자제품을 1대까지 요건 없이 그리고 면세 적용 받아 통관 후 재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할 것 같습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직구 시 1대까지만 수입 요건 없이 통관이 가능한데 이를 위반하고 1년 내에 재판매했을 시 고의적으로 수입 요건을 회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구 후 1년이 지난 전자제품은 재판매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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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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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관련하여 문의하신 1년 제한 한도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미화 150불 이하)은 구매 건별(BL 건별)로 적용됩니다.

    한때 정부에서 연간 누적 면세 한도 설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연간 누적 면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지는 않았습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778

    참고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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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이 해외직구할 경우 연간 구매횟수나 구매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2020년도 국정감사때 타인 명의 분산 반입, 쪼개기 분할 반입 등 밀수입, 관세포탈, 부정감면 등 해외직구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아직까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해외직구시 얼마든지 구매횟수나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로 구매한 특송화물의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미국은 미화 200불)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면세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의 사안이고, 위 면세요건을 층족하지 못할 경우 수입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거나 수입요건을 구비하면 일반수입화물처럼 얼마든지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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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관세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특정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외직구면세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이 의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확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이상 적정하게 소명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자가점검후 해외직구를 계속 이어나가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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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자가사용물품의 면세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수입신고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즉, 물품가격 기준으로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가 가능하며, 면세를 반복적으로 적용받더라도 1년 의 제한금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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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외직구에 대한 구매한도 외 연간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해외직구 면세 한도 설정 필요성을 제기하여 2020년에 논의가 된적 있으나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기사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61305181150912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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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별 연간 면세 구매한도를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연간 면세한도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해외직구 시 과세관청에서 개인용도 사용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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