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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본사가 아닌 지방에 있는공장에서도 노조를 만들수있나요?

저는 **산업이라는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합니다.

본사는 문경에 있고 노조가 없습니다.

저는 서산에 있는 공장에서근무하는데 회사의관리가 너무

독단적이어서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고 싶어하지만

누구하나 제대로나서지 않아서 되는게 없습니다

제가 한번 추진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가능은 한지,

그리고 무엇부터 시작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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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조합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되는 것이며, 별도의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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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에 있는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노조를 설립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사에 있는 직원들도 노조를 설립한다면, 교섭단위분리가 되지 않는 이상, 본사직원들의 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본사직원들도 아우르는 노조를 설립하시길 바랍니다.

    위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조를 만드려면 2인 이상이 모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뜻이 맞는 분들이 계시다면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준비위원회는 규약초안, 단체협약안(설립전에 만들필요는 없음), 임원 및 집행부 구성 등을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노조설립신고를 할때 지방자치단체 관할부서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이때 노조규약과 임원 명단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노조규약을 제출하려면 총회를 통해서 규약을 제정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조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설립총회를 거치셔야 합니다. 총회에서 규약제정, 임원선출을 해야 할것입니다.

    즉, 준비위원회 - 설립총회 - 노조설립신고의 절차로 진행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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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설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본사가 아닌 지방공장에서도 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일단 노조에 동참할 조합원을 규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음으로 규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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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2인 이상 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받은 후 제출하여

    작성하면되지만, 실무적으로는 구성원이 많아야 노동조합의 힘이 생깁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구성원을 많이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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