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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코브라271
반듯한코브라27123.07.12

노조설립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회사에 노조가 없어서 모든일이 본부장 마음대로 입니다


예를들어 현장직사람중에 한명을 공장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와 친하다는 이유로요


전사원이 반대하는데 이걸 막을려면 노조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노조를 만들때 필요한게 많던데 노조단체한테 의뢰하면 다 만들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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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단체'라는 건 없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절차와 관련하여 산별노조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만, 남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 설립은 해당 근로자들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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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여 총회 등을 통해 임원을 선출하고 규약을 정하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산별노조에 지부, 분회 등으로 편입할 수 있으니 해당 적당한 곳에 문의하시면 편하게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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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사원이 반대하는데 이걸 막을려면 노조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노조를 만들때 필요한게 많던데 노조단체한테 의뢰하면 다 만들어주나요?

    -> 노동조합 설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은 2인 이상의 조합원이 결의하여 규약을 작성하시고, 그에 따라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설립의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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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조는 설립하려고 하는 근로자가 직접 하는게 맞지만 상급단체나 노무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설립을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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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그건 노총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노총이 아니더라도, 노무사사무실, 노무법인에서도 의뢰로 컨설팅을 해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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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노동조합 설립 총회, 규약 제정, 총회의 의결, 설립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각 단계에 있어 상급단체의 조력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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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5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노동조합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노조법 제10조).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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