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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수염고래286
우렁찬수염고래28622.12.09

회사에 노조가 없는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사에 노조가 없어서 사무실에서 뭐든지 마음대로 해놓고 뒤에 통보합니다 한두번도 아닌데 노조없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노조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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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이 부분을 주의깊게 살피시는게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을 만드시는데는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산업별 노동조합에 지부, 분회로 구성하실 수 있고 별도로 규약과 설립신고서를 갖추어 노동조합 설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조합원을 모집하고 창립총회 등을 통해 위원장, 회계감사 등 임원을 선출하는 절차 등을 거칩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설립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연맹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 및 설립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노조가 없어서 사무실에서 뭐든지 마음대로 해놓고 뒤에 통보합니다 한두번도 아닌데 노조없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노조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헌법에서 단결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규약을 작성하시고 관할 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의 신고를 하시어 노동조합을 설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려는 사람을 모으셔야 합니다. 노조규약안을 만드셔서 총회를 여시면서 임원 선출 및 노조규약 제정 투표를 설립을 합니다. 이후 행정관청에 노조 설립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번거로우시다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모아서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곳들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규약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설립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조법 제10조).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12조). 노동조합은 반드시 연합단체 형태로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은 크게 1)사전준비, 2)창립 총회, 3)설립신고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전 준비 시 조합원을 모으고, 노동조합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설립총회에서는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합니다.

    이후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설립신고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설립총회를 통해 규약제정과 임원선출을 하고, 시·군·구청장에게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형식적인 절차는 복잡하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은 만만치 않으니 상급단체(노총이나 산별노조)에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상 기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회사와 교섭을 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설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구성할 일정 인원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 이후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 규약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확하게 거치지 않는다면 행정관청의 검토 과정에서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노동조합 설립 경험이 풍부한 공인노무사에게 컨설팅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