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상 기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회사와 교섭을 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설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구성할 일정 인원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 이후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 규약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확하게 거치지 않는다면 행정관청의 검토 과정에서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노동조합 설립 경험이 풍부한 공인노무사에게 컨설팅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