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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얌전한등심

끝없이얌전한등심

24.06.25

전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일이 되어도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출도 완료한 상태고 남아있는것은 계약서 한장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걸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6.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만으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입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