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얌전한등심
- 민사법률Q. 공증업무의 경우 출장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제 갓 이직한 상황이라 평일에 따로 시간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말이라 문의할데도 없는 것 같아 아하에 질문남깁니다.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할 일이 생겼는데 약정서의 경우 변호사님께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증의 경우 약정 당사자가 직접 공증인 사무소에 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이렇게 안하고 공증인께서 약정 당사자들에게 왕래 한 후 서류는 등기로 발송한다던지 방법은 없을까요? 협의하기 나름인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변호사님께 약정서 작성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작성 외에 상대방과의 연락 및 서명 업무를 대리하는 것은 어떤 업무로 요청드리면 되는 부분인가요? 민,형사 사건 수임과는 다른 것 같아서요.투자금 반환 약정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투자를 하고자 하는 이와 투자를 받는 이 둘다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라 간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우여곡절 끝에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여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변호사님께 그 업무를 위탁하려고 합니다.변호사님께 어떤 업무를 하기 원한다고 연락드리면 될지 궁금합니다.답변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의사 전달 후 다른 직장으로 갈 때 이전 직장에서 이직관련해서 처리를 안해주면 이직을 못하나요?8월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직하였습니다.10월 11일부로 사직의사 전달하고 인수인계 문서 작성하였습니다. 아직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그 직후 구직을 하여 운좋게 새로운 회사에 취직하게 되어 근시일 내에 출근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이전 회사가 사직 처리를 안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겸업금지등의 취업규칙은 없는 상태입니다.
- 기업·회사법률Q. 개인 사업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투자 약정서를 작성했고 현재 동업관계입니다. 투자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고 싶은데 야밤에 연락드릴데가 없어 aha에 질문글 남깁니다.갑의 아이템이 괜찮다는 판단이 들어 동업하기로 하고 10%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법인 설립을 미룬 상태에서 상당기간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그동안 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한 수익 혹은 손해를 투명하게 공유받지 못했고 사업비 계좌내역도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의구심이 들어 내역을 요청하였으나 보여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투자금이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가 없고 투자 약성서 상에도 반환조건은 없습니다. 혹자는 이 투자금이 투자금이 아니라 채권으로 해석할 수 있어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개된 채널에서의 질문이어서 상황 설명이 다소 모호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통장사본과 함께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절차상으로는 신분증을 요구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대로 신분증 제공해도 괜찮을까요? 전세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많은 것을 요구하기만 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는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나요?현재 전세금 반환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후 등기가 완료되기 전 새로운 전세계약의 가계약이 이뤄지고 그 후에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서 새로운 계약을 방해한다는 빌미로 중개인에게 말소를 강요받아 말소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다만 구두로 임대인에게 전세 반환을 약속 받긴 했습니다.원 계약 만료일은 6월 2일, 임차권 명령일은 6월 11일 임차권 등기일은 6월 14일입니다. 퇴거는 6월 2일에 완료되었습니다만 주민등록은 6월 14일까지 유지되다가 임차권이 등기된 동시에 전출하였습니다.새로운 계약의 가계약은 6월 12일입니다. 계약일은 6월 25일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임대인은 이런저런 핑계로 7월 1일 현재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데요. 7월 2일 오전 11시에 이체할 것을 약속받긴 했습니다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전세금을 예정대로 7월 2일 오전 11시에 받는다는 가정하에 전출일인 6월 14일부터 7월 1일까지의 전세금 반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그런데 약속한 시일이 되어도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전출도 완료한 상태고 남아있는것은 계약서 한장입니다.전세금 반환 소송 걸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 등기 말소 복구 할 수 있을까요?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그런데 약속한 시일이 되어도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임차권 등기 복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