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세금 계산 정산했을때 문의드립니다.
2015년 11월1일 입사하여 2021년 2월말 퇴사예정입니다.
월 평균임금 2,990,120원입니다.
연차가 19개 미사용 예정 가정하여 퇴직금 및 세금은 얼마나 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19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기준 1년 전 지급 받은 연차수당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평균 금액이 아닌 정확한 급여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단 연차수당은 월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이고, 1일 근무시간 8시간 이라고 가정시 약 2,174,630 원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가 2,990,120이라고 가정시 퇴직금은 16,540,410원 이며 퇴직소득세는 지방소득세포함 1,537,280원으로 계산됩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없기에 제외하면(연차수당은 그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
퇴직급여는 20,793,711.62원이고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2020년 12월 31일 퇴직까지만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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