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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여우164
붉은여우16420.10.12

퇴직금 및 세금 계산 정산했을때 문의드립니다.

2015년 11월1일 입사하여 2021년 2월말 퇴사예정입니다.

월 평균임금 2,990,120원입니다.

연차가 19개 미사용 예정 가정하여 퇴직금 및 세금은 얼마나 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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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9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기준 1년 전 지급 받은 연차수당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평균 금액이 아닌 정확한 급여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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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연차수당은 월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이고, 1일 근무시간 8시간 이라고 가정시 약 2,174,630 원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가 2,990,120이라고 가정시 퇴직금은 16,540,410원 이며 퇴직소득세는 지방소득세포함 1,537,280원으로 계산됩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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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없기에 제외하면(연차수당은 그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

    퇴직급여는 20,793,711.62원이고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2020년 12월 31일 퇴직까지만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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