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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숲제비16
활달한숲제비1622.02.14

안녕하세요~ 퇴직금산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원중 근로자가 3월 13일에 퇴사처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자가 3월 13일 퇴사한다면, 2021년 12월 12일부터 근무기간을 잡아서 퇴직금을계산해여하나요?

저희 직원 월급이 2,643,790 원인데, 12월 근무내역과 3월 근무내역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합산하여 보는것이 맞나요?

(12월 일할계산

본월급 2,643,790 ÷ 209 = 12,649

일급=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수 = 12,649 × 8 = 101,192

101,192 × 20일 =2,023,840)

(본월급 2,643,790 ÷ 209 = 12,649

일급=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수 = 12,649 × 8 = 101,192

101,192 × 13일 =1,315,496)

물어볼곳이없어서 ㅜㅜ답변꼭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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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3월 13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1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1) 12월(18일) : 2,643,790 x 18 / 31

    (2) 1월(31일) : 2,643,790

    (3) 2월(28일) : 2,643,790

    (4) 3월(13일) : 2,643,790 x 13 / 31

    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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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다만,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동조제2항).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은 "(3월급여/31일*12일+2월급여+1월급여+12월급여/31일*19일) / 90일"로 산정하며, 산정된 결과가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12,649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인 12,649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식은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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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원중 근로자가 3월 13일에 퇴사처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자가 3월 13일 퇴사한다면, 2021년 12월 12일부터 근무기간을 잡아서 퇴직금을계산해여하나요?

    저희 직원 월급이 2,643,790 원인데, 12월 근무내역과 3월 근무내역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합산하여 보는것이 맞나요?

    (12월 일할계산

    본월급 2,643,790 ÷ 209 = 12,649

    일급=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수 = 12,649 × 8 = 101,192

    101,192 × 20일 =2,023,840)

    (본월급 2,643,790 ÷ 209 = 12,649

    일급=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수 = 12,649 × 8 = 101,192

    101,192 × 13일 =1,315,496)

    물어볼곳이없어서 ㅜㅜ답변꼭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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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13까지 근무인가요? 3.12까지 근무인가요?

    1) 3.13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21.12.14~22.3.13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대상이 됩니다.

    2) 3.12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21.12.13~22.3.12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대상이 됩니다.

    일할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달의 날짜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12월 일할계산은

    1번의 경우, (12월 세전임금/31일)*18일치

    2번의 경우, (12월 세전임금/31일)*19일치

    3월달 월급도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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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위 법령에 따라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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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3월 13일 퇴사한다면, 2021년 12월 12일부터 근무기간을 잡아서 퇴직금을계산해여하나요?

    저희 직원 월급이 2,643,790 원인데, 12월 근무내역과 3월 근무내역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합산하여 보는것이 맞나요?

    3월13일이 퇴사일이라면 12월13일부터 3월12일까지 급여계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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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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