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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숲제비16
활달한숲제비16
22.02.14

안녕하세요~ 퇴직금산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원중 근로자가 3월 13일에 퇴사처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자가 3월 13일 퇴사한다면, 2021년 12월 12일부터 근무기간을 잡아서 퇴직금을계산해여하나요?

저희 직원 월급이 2,643,790 원인데, 12월 근무내역과 3월 근무내역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합산하여 보는것이 맞나요?

(12월 일할계산

본월급 2,643,790 ÷ 209 = 12,649

일급=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수 = 12,649 × 8 = 101,192

101,192 × 20일 =2,023,840)

(본월급 2,643,790 ÷ 209 = 12,649

일급=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수 = 12,649 × 8 = 101,192

101,192 × 13일 =1,315,496)

물어볼곳이없어서 ㅜㅜ답변꼭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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