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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고릴라156
산뜻한고릴라15623.08.17

퇴사 연차갯수 계산 알려주세요ㅠㅠ!!!

2015년 12월 1일 입사

2023년 11월 말쯤 퇴사

예정인데 입사년도 / 회계년도 따로 발생하는 연차 수당 갯수가 총 몇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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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11+15+15+16+16+17+17+18=125(일)

    회계연도 기준

    11+1+15+15+16+16+17+17+18=1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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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계산은 아래 연차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labor.moel.go.kr/cmmt/calAnnlVct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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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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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총 114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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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연차휴가일수의 합계는 114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연차휴가일수의 합계는 115.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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