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반환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을 수 없다는 데 어떻게 하죠?
부동산 전세 반환때문에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냈는데 집주인이 낮에 집에 아무도 없어서 못받는다고 하네요. 직장으로 보내도 못받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우편으로 상대방이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건지.....아니면,
내용증명을 일단 보낸 증거는 있으니, 스캔떠서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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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증명하는 등기취급제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고지를 하였다는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므로 내용증명을 스캔으로 해서 카톡, 이메일 등으로 보내어 수신을 하였다면 의사 통지로서의 효력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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