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종료 되었는데 집 주인이 내용 증명 보냈다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맞나요??

전세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내용증명을 문자로 보냈더니

문자로 보낸 내용 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도리어 내용 증명을 보내오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전화나 문자를 이용하지 않고 내용증명으로만 주고 받아야 한다며 모든 문자에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을 전달하면 정말 전화나 문자를 이용하지 않고 내용증명만으로 주고 받아야 하나요?

  2. 본인들이 법적인 효력이 없는 내용증명이라 해놓고 내용증명 보냈으니 앞으로 내용증명만으로 얘기하자 하는데 이게 말이 앞 뒤가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내용증명을 전달했다고 전화나 문자를 이용한 연락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이 전화나 문자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락수단을 내용증명으로 한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