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오발송으로 인한 환불 거부 및 차단도 신고 되나요?
트위터에서 판매자와 반택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판매자가 반택이 아닌 제가 지정한 편의점 주소로 일반 택배를 보내버렸습니다.
해당 편의점은 반택 택배가 아닌 경우, 편의점 주소로 온 택배는 모두 반송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저는 판매자에게 반송 받으면 연락을 해달라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에게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오지 않아(그 와중에 제가 반송을 받았냐고 3~4번 정도 물어봤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환불 요구를 했는데
저를 차단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환불 요구 가능한 거 맞나요?
계속 차단한 채 연락이 없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다른 연락 수단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은 채로 물건도 발송하지 않고 차단을 당하신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민사상 계약의 이행 부분의 착오로 보이지, 바로 사기죄를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민사상 원금 반환 청구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협의된 내용이 아닌 방식으로 택배를 보내 배송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환불 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민사문제로 신고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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