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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쭈꾸미159
후덕한쭈꾸미15922.05.18

중고거래 오발송으로 인한 환불 거부 및 차단도 신고 되나요?

트위터에서 판매자와 반택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판매자가 반택이 아닌 제가 지정한 편의점 주소로 일반 택배를 보내버렸습니다.


해당 편의점은 반택 택배가 아닌 경우, 편의점 주소로 온 택배는 모두 반송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저는 판매자에게 반송 받으면 연락을 해달라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에게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오지 않아(그 와중에 제가 반송을 받았냐고 3~4번 정도 물어봤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환불 요구를 했는데

저를 차단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환불 요구 가능한 거 맞나요?

계속 차단한 채 연락이 없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다른 연락 수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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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은 채로 물건도 발송하지 않고 차단을 당하신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민사상 계약의 이행 부분의 착오로 보이지, 바로 사기죄를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민사상 원금 반환 청구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협의된 내용이 아닌 방식으로 택배를 보내 배송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환불 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민사문제로 신고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