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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쭈꾸미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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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오발송으로 인한 환불 거부 및 차단도 신고 되나요?

트위터에서 판매자와 반택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판매자가 반택이 아닌 제가 지정한 편의점 주소로 일반 택배를 보내버렸습니다.


해당 편의점은 반택 택배가 아닌 경우, 편의점 주소로 온 택배는 모두 반송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저는 판매자에게 반송 받으면 연락을 해달라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에게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오지 않아(그 와중에 제가 반송을 받았냐고 3~4번 정도 물어봤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환불 요구를 했는데

저를 차단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환불 요구 가능한 거 맞나요?

계속 차단한 채 연락이 없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다른 연락 수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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