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푸른황로167
푸른황로16722.08.09

중고거래 사기 대처방법, 신고, 고소방법이 궁금합니다.

최근 중고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어플에서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서 편의점으로 택배를 보내어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반값인 택배) 송장까지 받았는데

2주가 지나도 물건이 접수처리만 되고 안오는걸 보니 송장만 접수하고 물건을 안보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1) 아직 그 판매자와 연락은 가능한 상태 - 오히려 말을 걸면 차단하거나 탈퇴할 것 같아서 아직 신고나 처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택배를 접수한 장소를 모름 - 어디서 접수처리가 어디서 됐는지 모릅니다. (반값인 택배 특성상 어느 점포인지는 모르고 지역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

3) 전화번호는 모르며 계좌번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이 접수되고 2주라는 기간이 도과되었다면, 판매자에게 문의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못한다면,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를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특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판단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