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대처방법, 신고, 고소방법이 궁금합니다.
최근 중고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어플에서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서 편의점으로 택배를 보내어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반값인 택배) 송장까지 받았는데
2주가 지나도 물건이 접수처리만 되고 안오는걸 보니 송장만 접수하고 물건을 안보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1) 아직 그 판매자와 연락은 가능한 상태 - 오히려 말을 걸면 차단하거나 탈퇴할 것 같아서 아직 신고나 처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택배를 접수한 장소를 모름 - 어디서 접수처리가 어디서 됐는지 모릅니다. (반값인 택배 특성상 어느 점포인지는 모르고 지역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
3) 전화번호는 모르며 계좌번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이 접수되고 2주라는 기간이 도과되었다면, 판매자에게 문의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못한다면,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를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특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판단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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