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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발구지9
깨끗한발구지921.11.03

중고거래 입금 후 물건이 문제가 생겼다며 오지 않아요

10.28일 중고거래 어플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려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한 후 거리가 멀어 택배거래를 하자고 하여 제가 입금을 10.28일에 했고, 그 다음날 29일 오후1시쯤 편의점 택배를 보냈다고 운송장 번호를 저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다음날도 그렇고 지금까지 조회가 되지 않아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고 판매자가 편의점에 갔더니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중인데 그냥 다시 환불해달라고 했을경우 판매자가 거부하였을때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와 판매자가 업자가 아닌 개인 중고거래 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상대가 사기를 인정해야 사기가 맞는건지 회피하고 있는거 같은데 환불 받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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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중고 거래에 있어서 물품 대금 만을 편취하고 택배 등의 물품 운송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금 만을 편취한 것으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 등에서 형사 고소 등을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여 원금 등의 손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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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때, 판매자가 알하는 문제가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 성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없었음에도 보내지 않았다면 운송장 번호까지 보내는 방식의 기망행위를 통해 편취행위를 한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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