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일 중고거래 어플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려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한 후 거리가 멀어 택배거래를 하자고 하여 제가 입금을 10.28일에 했고, 그 다음날 29일 오후1시쯤 편의점 택배를 보냈다고 운송장 번호를 저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다음날도 그렇고 지금까지 조회가 되지 않아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고 판매자가 편의점에 갔더니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중인데 그냥 다시 환불해달라고 했을경우 판매자가 거부하였을때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와 판매자가 업자가 아닌 개인 중고거래 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상대가 사기를 인정해야 사기가 맞는건지 회피하고 있는거 같은데 환불 받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