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구매자 택배 미수령 민사고소
1. 제가 판매자입니다
2. 편의점 -> 편의점 택배 발송했습니다
3. 구매자가 미수령했고, 기한이 지나 반송되고, 거래는 자동으로 취소되었습니다.
4. 반송비는 판매자인 제가 부담했습니다
5. 이 경우, 구매자를 민사 고소할 수 있나요?
택배 도착일부터 기한 내 수령하라고 연락했고, 따로 카카오톡 알림톡도 전송되는데 구매자가 기한 내에 미수령했고, 저는 판매도 못하고 반송비까지 냈으니 민사로 고소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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